송달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행정기관은 송달 공고를 할 수 있다. 행정기관 공고일로부터 만 60 일, 즉 송달로 간주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공고의 이유와 과정을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1 조 공고 후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7 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인서에 동의하고 서명하면 행정기관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6 조 * * * 송달인 또는 그가 함께 사는 성인 가족들이 소송서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인은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를 초청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송달인의 숙소에 소송 서류를 남겨두고 송달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소송서류는 송수인의 숙소에 두고 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송달 과정을 기록할 수도 있다. , 즉 납품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