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92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고 판결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이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중재가 본법 제 91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중재가 자발적 원칙이나 조정서 내용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지방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을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