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3 조 법률 문서의 배달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요약 절차에 따라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자리에서 처벌인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처벌자가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절한 경우,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서류 결정에 명시해야 한다.
(2) 본 단락의 첫 번째 규정 외에 행정처벌이나 기타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때는 공고 후 결정서를 즉석에서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처리인이 첨부된 결정서에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처리인이 거절당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첨부한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처리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결정서를 처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치안관리처벌 결정서는 2 일 이내에 배달해야 한다.
법률 문서의 배달은 먼저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송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 소재소 책임자 또는 거주지 주민 (마을) 민위원회에 대납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을 받거나 거부하거나 인쇄를 거부한 경우, 송달인은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거나, 거부 상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고, 서류를 송달인에 남겨 두고, 첨부된 법률문서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 송달인, 증인들의 서명, 날지인을 명시하면 송달로 간주된다.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공안기관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합니다.
상술한 송달 방식을 채택한 후 송달할 수 없는 것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고의 범위와 방식은 공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고기한은 60 일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