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28 일,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 1 1 1 에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202 1 1 1 에서 발효된다.
민법전은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에서 평등주체 간 사법관계를 조정하는 법전을 가리킨다. 민법전은 조항과 추상 규칙을 통해 각종 법률 행위와 신분 행위를 규범화한다. 일부 민법전은 관습법을 규범의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며, 또한 당사자 간의 사법자치를 규정하여 각종 법규의 부족을 메운다.
민법전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 헌법 다음으로 지위가 높다. 민법전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며 시민생활의 기본 행동 규범이며 판사가 민상사건을 심판하는 기본 근거이다.
"중국 민법전 초안 (건의고)" 은 중국 사회과학원 민법전 입법과제팀이 초안을 작성했다. 과제팀 구성원은 총 26 명으로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중앙재경대 로스쿨, 베이징대 로스쿨, 칭화대 로스쿨, 중국 인민대 로스쿨, 연대대 로스쿨, 복단대 로스쿨, 산둥 로스쿨, 베이징화학대학 로스쿨, 대외경제무역대 로스쿨, 선전대 로스쿨, 중국 은감그룹 로스쿨에서 왔다. 양혜성부의 구성원은 연구팀의 책임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60 조. 본 법은 202 1 1 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