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슈퍼마켓은 공공장소에 속하며, 상가가 판매하는 상품은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상품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없고, 상가는 소비자들에게' 사진 찍기 금지' 를 요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이익을 위해 또는 사진을 찍고 상가의 이익을 해치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사진작가가 상가의 점포 진열, 배치, 디자인 이념 등 지적재산권을 기록한다면. , 피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전시된 상품을 촬영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권리가 있는 법률은 없다.
쇼핑몰이나 슈퍼마켓의' 본 매장은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는 조항은' 쇼핑몰 인테리어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와 같은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떠한 조건도 첨부하지 않고 소비자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패왕 조항' 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