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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금 추징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토지양도금은 각급 정부 토지관리부서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자에게 청구한 토지양도총액가격 (토지양도거래총액액) 또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기한이 만료될 때 토지관리부에 납부한 토지양도가격, 또는 행정양도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토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주가입주, 보충토지양도가격을 말한다. 대도시에서 내는 토지양도금은 1.5 원에서 30 원 사이입니다. 중도시에서 납부한 토지양도금은 1.2 원에서 24 원 사이입니다. 소도시에서 납부한 토지양도금은 0.9 원-18 원 사이입니다. 현, 진, 공광구에서 납부한 토지양도금은 0.6 원-12 원 사이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제 55 조, 양도와 기타 유상사용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단위는 국무부가 규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권 양도금 등 기타 비용을 납부해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본 법이 시행된 날부터 건설지 토지 유상 사용료 30% 를 중앙재정에 납부하고 70% 를 해당 지방인민정부에 남겨 두었다. 구체적인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