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개인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숨기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능력 미성년자의 편지, 일기, 이메일을 뜯거나 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9 조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여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그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의 진보와 청소년 법제 의식이 날로 강화됨에 따라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고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며, 사회 전체의 높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