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반부는 틀렸다: 헌법은 일반법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없다. 후반부가 맞다.
3. 정확한 표현: 헌법은 일반법의 입법 기반과 입법 근거이다.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헌법은 헌법의 구현이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 제 1 조는 "헌법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총칙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고 공민권 의무 내용은 헌법에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헌법과 일반법의 이런 관계는 흔히' 모법' 과' 자법' 의 관계라고 불린다. 즉 헌법은' 모법' 이고 일반법은' 자법' 이다.
또한:
첫째, 헌법의 내용은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의 성격, 국가의 근본 제도, 국가의 근본 임무, 국가의 기본 경제 제도,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국가 상징 등 국가 생활의 근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법은 국가 생활의 특정 측면만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법은 범죄와 형벌만 규정하고 민법은 시민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만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은 일반법의 법적 효력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 5 조 제 3 항은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내용이나 정신도 헌법의 원칙과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헌법 제 5 조 제 4 항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