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권 분야에서는' 법이 금지될 수 없다' 는 점에서 위챗 사용자가 국기 아바타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민사주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민사권리를 행사하며 자각적으로 법적 결과, 즉 법적으로 금지된 자유가 없다고 자각하고 있다.
권리 남용은 국익, 사회이익,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법률, 행정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고 위챗 아바타에 국기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애국적인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국기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 19 조는' 공공장소에서 불태우고, 파괴하고, 칠하고, 더럽히고, 짓밟는 등 고의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 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90 조는 공공장소에서 중국 인민, 국기, 국장을 고의로 모욕하는 등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