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0 조
치안관리행위 위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01 조
즉석에서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인민경찰은 치안관리위반자에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처벌 결정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만약 피침해자가 있다면, 피침해자에게 결정서 한 부를 베껴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