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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법감독위원회가 고용인 단위 집행 상황에 대한 반응.
업주에게 시정 의견을 지적하고 제출하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동감찰부에 보고하여 조사해야 한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다. 조사필록은 고용주에 의해 확인, 읽은 후 조사원과 용인 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고용인 기관 관계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고용주를 조사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노조 노동법 감독관 한 명만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가 상급 노조 노동법 감독관을 지정해 조사에 참여했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용인의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은 각급 노조가 노동법규 집행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으로 우리나라 노동법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