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하고, 사실을 검증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다. 조사필록은 고용주에 의해 확인, 읽은 후 조사원과 용인 단위 관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고용인 기관 관계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고용주를 조사할 때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노조 노동법 감독관 한 명만 노조 노동법 감독위원회가 상급 노조 노동법 감독관을 지정해 조사에 참여했다.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하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고용인의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노동법감독은 각급 노조가 노동법규 집행 상황에 대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조직적인 대중감독으로 우리나라 노동법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