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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의 순정을 보는 것은 범죄입니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방이 약속을 지키면 범죄가 아니다.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형사범죄와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는 것은 공동범죄가 아니다.

첫째, 부부 간의 협조 의무

법은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민법전에서는 부부가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부는 생활에서 서로 보살펴야 하고, 한쪽은 위험하고, 다른 쪽은 도와야 한다.

아내와 남편이 만나 순정을 약속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자살 의지를 강화시켜' 위류' 의 입력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험류가 해악으로 변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만약 한쪽이 배우자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사건 발생 후 구조하지 않으면 형법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면 검찰원이 고의적인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이 적당하다.

둘째, 자살 사건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줄거리.

1. 쌍방이 모두 죽음에 동의한다면 형사책임을 맡은 주체가 이미 사망한 이상 어느 한 쪽의 책임도 따지지 않을 수 있다.

2. 약속대로 한쪽이 먼저 다른 쪽을 죽인 뒤 자살이 실패하면 고의적인 살인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특히 만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3. 교사범 살인, 교사자 자살, 교사자 자살 실패,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한다.

4. 쌍방이 자살을 약속한 한 쪽은 행동을 취하고, 다른 쪽은 번복하고, 번복한 쪽은 자살한 행위자를 제지하거나 구조하지 않고, 번복한 쪽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