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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불기소와 적당히 불기소하다.
법률 분석: 법정불기소란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 이송기소된 사건이나 자체 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사한 뒤 범죄 용의자를 인민법원에 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세 가지 불기소 상황 중 하나다. 적당히 불기소하는 것을 일명 상대적 불기소나 적당히 불기소라고 한다. 검사가 싼 기소 원칙에 따라 자신의 고소권을 포기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법정 불기소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적당히 불기소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있지만 줄거리가 가볍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법정 불기소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당히 불기소할 경우, 타인에 대한 손해는 배상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동시에 석방해야 한다. 고소인이 행정처벌, 처분 또는 위법소득을 몰수해야 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제출하여 관련 주관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주관 기관은 처리 결과를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