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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을 기소하는 방법
법률 분석: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리고,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 분쟁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이혼 사건 관할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혼 양육권 분쟁은 일반적으로 피고소 법원에 간다. 피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곳의 정규 거주지는 호적 소재지를 떠난 후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거주지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