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마 사법체계.
로마법의 사법제도는 서유럽 자산계급 민사입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차용되고 발전하였다.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은 로마법의 계승과 발전이다. 예를 들어 1804 가 제정한 프랑스 민법전은 법률 사다리의 속인, 실체법, 절차법의 스타일을 물려받았다. 1900 년부터 시행된' 독일 민법전' 은 집대성주의를 바탕으로 총칙, 부채법,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 법드의 민법체계를 형성하고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방했다
●2. 로마법의 많은 원칙과 제도도 근대 이후 법제에 의해 채택됐다. 예를 들면 사법범위 내 시민권평등원칙, 계약자유원칙, 의지자유원칙,' 외면' 원칙, 1 심 최종심원칙 등이다. 권리 주체 간의 법인 제도, 재산권 제도, 계약제도, 배심원제도, 변호사 제도.
●3. 로마법의 입법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것이 정의하는 개념과 용어, 어휘 표현이 엄격하고, 구조가 엄격하며, 논증이 분명하고, 말이 간결하며, 이론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