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합니다. 2. 부양 가족 생활비: 부양 가족이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정도와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에 따라 계산한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4. 정신적 피해 보상. 5. 기타는 교통비, 숙박비, 오근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책임, 호적, 부양자 및 연령, 현지 생활수준, 보험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법' 제 179 조: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힌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