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지널 지적재산권 취득은 창작자의 신분과 자격에만 기초할 수 있으며, 국가가 인정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원시 취득이란 1 세대 재산권이나 원 소유주의 권리를 초래하지 않고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적 재산권의 파생 취득은 종종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이며, 여러 권리자가 같은 제품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민법 이론에서 파생 취득과 원래 취득의 차이는 두 가지 기준, 즉 의지의 특징에 있다. 권리의 원천.
3. 지적재산권법은 외국인의 주체자격에 대해 주로' 조건적인 국민대우' 원칙을 따른다.
국민대우 원칙은 국제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국제협약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법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둘째, 비회원국 국민의 경우, 그 작품이 먼저 그 나라에서 출판되는 한 (저작권법); 국내에 고정주택이 있거나 경영장소가 있는 실제 상공업 활동 (공업재산권법) 도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