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규는 교사가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 편성 교사는 공상영업허가증이나 회사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공 기관 직원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해직 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 편성 교사는 교육 교수 위주로 해야 하며, 상업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사업 편성의 개념:
1, 사업편성이란 사업단위가 업무요구에 따라 설립한 직위와 직위를 말한다.
2. 사업단위는 정부나 기타 사회조직에서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등 비영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를 말한다.
3. 사업 인원은 보통 비교적 안정된 일과 일정한 사회보장을 누린다.
4. 사업 편성자의 채용은 보통 공개 시험이나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5. 업무 인력에 대한 관리는 국가 및 지방 관련 법률과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사업 편성 교사는 교육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상업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규율처분에 직면하고, 심지어 제명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사업단위 인사관리조례
제 28 조
사업 단위 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을 해야 한다.
국가의 명성과 이익을 훼손하다.
직무를 소홀히 하다.
일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다.
돈을 헤프게 쓰고 국유 자산을 낭비하다.
직업 윤리 및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다.
기타 심각한 위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