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관련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거래는 자발적,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경영자가 규정한 최소 소비 기준은 소비자 소비를 강요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매매 행위에 속한다.
둘째, 상가가 형식 계약, 점포고시 등으로 최소 소비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만큼 불법이다. 소비자는 상가의 최소 소비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가 거절하면 소비자는 소비자협회에 고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