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 천 202 조는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생산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03 조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피침해자는 제품 생산자나 제품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원인으로 제품 결함을 초래한 판매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 1204 조는 운송회사, 창고 등 제 3 인의 잘못으로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5 조 제품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피침해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6 조 제품이 유통에 투입된 후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생산자와 판매자는 제때에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때에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구제 조치가 부실하여 손해가 확대되는 경우 확대된 피해에 대해서도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리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생산자, 판매자는 피침해자가 지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1207 조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생산, 판매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손상을 초래한 경우, 피침해권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