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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을 압수하는 법률 규정
법원이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의 재산 보전 조치이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재산보전, 일명 소송보전. 법원이 판결 전에 당사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첫째, 법원은 재산 압류에 관한 법적 절차를 열었다.

1. 법원 사건 처리원이 국토 부동산 부서에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다.

2. 재산 봉쇄를 위해 법원에 제출 된 법적 도구;

3. 국토부동산부는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봉한다.

둘째, 사건 처리원이 국토부동산부에 법원 근무증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압수수속을 밟는다.

(1) 표지된 물건은 이미 부동산증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부동산국 기록실에서 발행한 체크리스트를 제출한다.

(2) 봉인된 표지물은 분양 상품실이며, 부동산거래소에서 발행한 분양주택 거래표나 부동산 일람표를 제출해야 한다.

(3) 봉인된 표지물이 토지인 경우 먼저 국토주택관리국 기록실에 가서 그 토지의 소유권 상황을 조회한 후 조회한 서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봉인 된 재산에 대한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

1. 법원 사건 처리원이 국토 부동산 부서에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다.

2. 재산 봉쇄를 위해 법원에 제출 된 법적 도구;

3. 국토부동산부는 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