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으로 표시된 쇼핑몰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가 실제로 운영하든 아니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자는 더 높은 주의의무를 져야 하며, 쇼핑몰과 관련된 침해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 경영자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비플랫폼 자영업의 경우 우리나라' 침해책임법' 제 36 조 제 2 항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침해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확대된 피해와 침해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에게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운영에 관한 서비스일 뿐이므로 해당 플랫폼에서 자영업하지 않는 제 3 자 쇼핑몰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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