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14 조 새로 설립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주택적립금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를 마련해야 한다. 부서가 합병, 분립, 취소,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은 상술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 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이나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변경 등록이나 취소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직원에게 주택 적립금 계좌 이체나 도장을 처리해야 한다. 제 15 조 직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의 설립이나 이전을 처리해야 한다. 직장과 직공이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 이전 또는 보관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