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보호는 반드시 여성의 생리적, 직업적 특성과 연계되어야 하며, 국가의 여직원 보호에 관한 정책과 규정을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직공 병원의 가족계획과와 산부인과는 여직원의 기초 업무를 담당한다. 여성 근로자의 생리, 임신, 출산, 수유기, 갱년기 보호 제도를 완비하여 여성의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계획사무는 회사의 미혼 여직원에게 필요한 혼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직은 생리 기간 동안' 여직자 금기 노동 범위 규정' 에 규정된 노동 항목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가족계획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임신 후 유독성 유해 일자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갱년기 증후군이 심한 여직원에게 산부인과는 1~2 일 공휴일을 준다.
여직원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가 기간 동안 국가와 회사가 규정한 특혜 대우를 받는다.
2 년에 한 번씩 여성질병조사제도를 건립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실현하다. 여직원 건강 기록 보관소를 건립하여 여직원의 건강을 보장하다.
회사 노조부공위, 보위처, 노동자 병원 부인과 가족계획처, 분업부공위는 모두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