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판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판을 거쳐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항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불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 인 항소인과 항소인이 있어야합니다. 양 당사자와 제 3 자는 항소인에게 상소했다.
항소는 법정 항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항소를 제출해야합니다.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당사자가 구두로 제기한 것은 상소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래의 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6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은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소나 항의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다면, 마땅히 개판해야 한다.
(3) 원래 판결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