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규정: 우리나라 법령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반드시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규정 위반 행위는 모두 일정한 법적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헬멧을 쓰지 않는 등 위법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된다.
2. 안전의식: 최근 몇 년 동안 생명가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안전지식과 안전의식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자신의 안전에 미치는 보호 작용을 깨닫기 시작했고, 운전할 때 안전벨트와 헬멧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3. 교육 및 홍보: 정부와 관련 기관은 멀티미디어 광고, 강의실 강의 및 커뮤니티 홍보를 통해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운전 안전의 기본 요건이자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운전 안전에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