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37 조
개정 전에 서기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법정 규율을 발표해야 한다. 법정을 열 때 재판장은 당사자를 점검하고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재판원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했는지 물어봐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