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16 조 보험회사와 그 직원들은 보험업무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를 속인다.
(2)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3) 신청인이 본 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본법에 규정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4) 피보험자, 피보험자 및 수혜자 보험료 또는 보험 계약 계약 이외의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것
(5) 법에 따라 보험계약에 규정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6)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나 허구보험계약을 일부러 꾸며내거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실 정도를 일부러 과장하고, 허위배상을 하거나, 보험금을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7) 보험료의 부당 이용, 압류 및 점유;
(8) 법적 자격이 없는 기관에 보험 판매 활동을 의뢰한다.
(9) 보험 업무를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10)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 보험평가기관을 이용하여 허구보험중개업무, 보험취소 등 위법 활동에 종사한다.
(11) 거짓 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경쟁사의 상업적 신용도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불공정 경쟁 방식으로 보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
(12) 업무 활동에서 알고 있는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다.
(13)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행위를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