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7 조에 따르면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자연재해와 돌발 사건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적십자회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의도적으로 국가 안보 기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안보 업무 임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폭력, 위협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78 조 대중폭력을 선동하여 국가법, 행정법규에 저항하도록 선동한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권 박탈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0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경고나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과 명령의 집행을 거부한다.
(2) 국가 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3) 긴급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와 경계구역에 강제로 침입했다.
인민 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중국 최고 인민 검찰 원-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