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 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 16 1 조
상속인은 상속한 유산의 실제 가치를 제한해야 하며,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