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수입 상품은 직접 수출이 가능한가요?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입 상품은 직접 수출이 가능한가요? 세관에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수입화물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세관에서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세관에 납부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세관 완세 증명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는 납세자의 과세 판매 가격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명백히 낮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관 세무서는 그 판매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 50 조 중 하나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세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최초 납부 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수입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원상반품 반송되어 출국한다. (2) 수출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품질이나 규격상의 이유로 원상 반송되어 국내로 반송되고 수출로 환불된 국내세를 다시 납부한다. (3) 수출관세를 부과한 화물은 사정으로 수출되지 않아 이미 통관하여 발급한 것이다. 세관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의무자에게 세금 환급 수속을 확인하고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관련 세금 환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관세를 환불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