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노동 중재 전화
1.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유효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관할권이 있는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2.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고용인이 설립한 기타 정부 등록부에서 발급한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중재 신청서를 규범화하다. 4. 중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중재 제출 자료 신청 정보' 참조) 5. 신청인의 중재 신청 규범, 서면 중재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영수증' 을 발행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락 또는 불접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분쟁 사항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개정: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 근로자는 최종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인은 판결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 판결은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8. 당사자가 비종국의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9.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문서 (조정서, 판결서) 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하이 중재위원회 사무실 주소: 상해시 웨이하이로 755 호 문신빌딩 23 층. 교환원: 02 1862 1-52920022 팩스: 862 1-223 13982 우편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