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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소송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송 유형은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으로 나뉜다.

1. 소송은 분쟁 양측이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상대방을 기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형식이다. 그것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뉜다.

1. 첫째, 원고는 피해자 측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법률에 호소한다.

둘째, 형사범죄와 관련해 용의자는 정부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2. 셋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국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조직과 그 직원들이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본토의 소송 절차는 일반적으로 2 심 최종심제 (용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2 심은 2 심과 같지 않음) 를 채택하여 1 심과 2 심으로 나뉘지만, 일부 사건은 1 심을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신민사소송법 제 162 조는 "기층인민법원과 그가 파견한 법원은 본법 제 157 조 제 1 조 규정에 부합하는 간단한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30% 미만이며, 1 심 최종심 판결을 집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출처 바이두 백과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