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규정에 따르면 시장감독총국은 알리바바 투자유한공사가 은태상업 (그룹)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문그룹이 신려미디어지주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선전시 하이브박스 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가 종지디기술유한공사 지분 3 건을 인수하여 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했다.
2020 년 6 월 5438+2 월 65438+4 월,' 반독점법' 제 48 조, 제 49 조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리고 알리바바 투자유한회사, 독서문그룹, 선전 벌집박스 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에 각각 50 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확장 데이터:
3 개 회사가 대응: 적극적인 정류
이에 대해 Zhongxin.com 기자는 처음으로 세 회사를 인터뷰했고,
알리: 관련 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우리는 이미 정책 방침과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독서 그룹: 통지를 받았으며 매우 중요합니다. 엄격히 감독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관련 규정 준수 신고를 전면적으로 잘 하다.
벌집 상자: 우리는 이미 관련 부서의 통지를 받고,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인민일보-반독점법 위반! 알리, 문열, 벌집 상자 합계 벌금 654.38+0 만 5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