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건을 심리하고, 사법해석을 제정하고,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법률이 정한 직책 범위에 따라 전국법원의 사법행정업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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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독립은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마르크스는 일찌감치 "판사는 법 외에 상급자가 없다" 고 지적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군인의 책임이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법관의 의무이다." 그러나 양국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의 차이로 사법권의 이런 특징이 양국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미국은 자산계급' 삼권분립' 제도의 대표로서' 사법독립' 원칙을 통해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증한다. 그들의 사법기관은 입법과 행정기관과는 완전히 독립할 뿐만 아니라 위헌 심사권을 누리고 헌법 위반법과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다' 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인민대표대회의 틀 안에서 사법권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 에 독립적입니다.
즉 당사자의 독립성,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단체와 개인은 거의 매일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당사자로' 행동'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