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 조 * * * 중국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49 조 민족 증오, 민족 차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동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50 조는 간행물에 차별을 게재하고 소수민족의 내용을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