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정의와 개방의 원칙이다. 비례 원칙 법에 따라 행정 원칙을 집행하다.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 공정공개 원칙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이 반드시 발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비례 원칙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