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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전체 민법 논리 체계의 발전과 건설의 기초이다.
민사 법률 관계는 전체 민법 논리 체계의 기초이다. 민사법관계로 민법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주석법학파가 제시한 것이다. 펜들턴 학파의 가장 큰 공헌 중 하나는 법전의 요소를 민법전 총칙 체계 구축의 틀로 삼는다는 것이다. "독일 민법이 일거에 총칙을 창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당시 독일의 법률학자들은 각종 법률 관계에 대한 개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즉, 펜들턴 학파는 전체 법률관계 이론을 법전에 적용하여 완전한 민법전 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총칙 중 법률관계의 요소에 따라 주체, 행동, 객체 체계를 수립한 다음 분칙에서 법률관계를 수립하는 내용, 주로 민사권 (채권, 재산권, 인접권, 상속권 포함) 이다. 총칙의 주체, 행동, 객체, 분칙의 권리가 결합되면 완전한 법적 관계가 형성된다. 법적 관계의 모든 요소가 이미 구비되어 완전한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 모델은 펜들턴 체계의 엄밀함과 과학성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민법전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의 구축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민사 법률 관계에 기반한 민법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단편적인 민사 법규를 통합하고, 논리가 명확하고 구조가 엄격하며, 체계가 완전한 민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