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40 조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사람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비준권이 있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권이 있는 관련 부서에서 양도를 허가하는 경우 양수인은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가 비준될 때 비준권이 있는 관련 부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 수속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양도측은 부동산 양도의 토지수익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국가 규정에 따라 기타 처리를 해야 한다.
제 41 조 부동산 양도는 반드시 서면 양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은 토지사용권 취득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