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광저우 훈련 기관 감독 및 관리 조치
광저우 훈련 기관 감독 및 관리 조치
법률 분석: 초중고생 (유치원아동 포함) 을 대상으로 하는 교외 교육기관은 학기나 수업료로 최대 3 개월, 최대 60 교시를 받는다. 할인, 추가 수업 등의 이유로 교육비를 3 개월, 60 시간 이상 미리 포장하거나 묶으면 안 됩니다. 다른 훈련 기관들이 모방하도록 장려하다.

법적 근거: "광저우 훈련 기관 감독 및 관리 조치".

초중고생 방과 후 교육기관은 본 시에서 교육비 자금 전용 계좌 (이하 "전용 계좌") 를 개설하고 은행이 전용 계좌 관련 정보를 교육 주관부로 적시에 푸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독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비대출을 사용하여 교육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되며, 교육서비스는 대출 금융 등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으로 교육기관 수강생에게 소비대출을 지급하는 금융기관과 소액대출회사는 해당 금융감독부서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혁신 정신, 실천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사교미신을 선양하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유치원아동에 대한 훈련은 초등학교 내용을 미리 가르쳐서는 안 되고, 초등 중학생에 대한 문화과목 훈련 내용은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각 구역의 관련 기능 부서는 산업 지도를 강화하고 책임 범위 내에서 교육 기관의 교육 내용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