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감정료관리방법' 제 3 조는 공개, 공평, 성실신용, 동등한 유상, 의뢰인 유료의 원칙을 따른다.
넷째, 사법감정유료기준을 제정하려면 사법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적 감당력을 겸비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등 사법감정요금은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사법감정료관리법과 법의학 물증 시청각 자료 유료항목 및 유료기준의 기준가격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성급 가격 주관부는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법의학 물증 시청각자료 기준가를 참고해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정하거나 법의사 물증 시청각자료 기준가격을 기초로 변동폭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