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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귀중품 분실에 대한 법적 책임
주차장에서: 1.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위탁인은 자신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주차장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허가없이 불법 경영한 경우 보관관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차인은 주차장이 위법 경영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측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98 조 * * * 예금자가 통화, 유가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인에게 수취인이 받아들이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선언하지 않은 것은 화물이 손상되고 소멸된 후 수탁자는 일반 화물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