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52 조,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판결, 판결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집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집행자가 부담한다.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19 조: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집행인의 서명을 통해 확인되거나 집행법원의 합의정 심사 검증을 거쳐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