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을 불문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2)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추궁하며, 어떠한 범죄자도 법망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3) 법 앞에서는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특권을 누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법률 이외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일부 법규는 이 가장 크고 흔들릴 수 없는' 법률설' 에 도전한다. 예를 들어, "둘 중 하나 폭" 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존하는 "법칙" 을 지지할 수 없게 한다.
시각은 개인적이지 절대적이지 않고 강이 결국 바다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의 실천과 보완은 모든 각도에서 수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