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친척은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을 포함한다.
1, 직계 혈육은 서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으로,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과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을 포함한다. 자신의 몸에서 온 혈육은 부모, 조부모 등 자신의 몸을 낳은 여러 세대의 혈육이다. 자기 몸의 혈육은 바로 자신이 낳은 후손이다. 예를 들면 자녀와 손자와 같다. (서양속담, 가족속담) 주목할 만하게도, 직계 혈친은 단지 자연 직계 혈친이 아니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조부모와 손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와 계자녀 등 직계 혈친도 포함된다.
2. 직계 인척은 배우자의 직계 혈육으로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 시아버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 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시부모, 인척), 자녀 및 배우자, 조부모, 손자 자녀 및 배우자, 증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5 조.
친척은 배우자, 혈족, 인척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손자식이 가까운 친척이다.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