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에서 혼인 등록에 관한 규정은' 민법전' 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남녀 양측이 직접 한 쪽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처에 등록을 신청해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혼인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1.' 민법통칙' 에서 혼인등록에 관한 규정' 민법통칙' 에서 혼인등록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49 조는 남녀 쌍방이 결혼하려면 혼인신고소에 직접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둘째, 결혼 등록 절차 1. 남녀 모두 * * * 관할 결혼 등록부에 신청합니다. 제공된 문서를 검토하십시오. 양측은 결혼 등록 신청 성명을 작성해야 한다. 양측은 결혼 등록자에게 그들의 성명을 낭독했다. 5.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 성명을 조회, 심사하고, 혼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 .. 1 심. 혼인 등기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등록기관의 원래 등록서류를 점검해야 한다. 2. 수락. 당사자에게 「결혼 취소 신청서」 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증인들의 일란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다. 3. 복습. 혼인 등록자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증명서, 신청 내용을 비교하고 점검한다. 4. 승인을 위해 실행합니다. 취소 조건에 부합하는 민정 부서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하고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5. 공고. 공고 30 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 혼인 등록 철회를 선언하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