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세법의 전반적인 생각은' 비용' 에서' 세금' 으로, 즉' 세금 부담 전가' 원칙에 따라 배출료 제도를 환경 보세 제도로 원활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법안은'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물 배출 감소, 생태문명 건설 촉진' 을 입법 취지에 포함시켜' 환경에 직접 과세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 를 납세자로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소음을 과세오염물로 확정했다.
재정부 세정사 국장은 환경비 개편세를 실시하는 것은 당 중앙, 국무부의 의사결정 배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하수도 요금 제도의 집행 강성 부족, 지방정부 개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환경 인식 및 규정 준수를 높이고 기업의 오염 감소 책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구조 조정과 발전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녹색 세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정부 분배 질서를 규범화하고, 재정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