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허가는 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대리인의 민사실체권을 대행하는 동시에 대리인의 민사실체권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일반허가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권한에 따라서만 피대리인을 대표해 자신의 일반 민사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 다른 내용 1. 특별 허가: 소송 대리인은 소송 요청을 인정, 포기 또는 변경하고, 화해에 도달하고,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일반 허가: (1) 기소 및 대응; (2) 대리인은 소송 보존 또는 증거 보존을 신청한다. (3) 회피 신청, 법정, 감정인, 검사자에게 증거 제공, 재검사 요청 또는 조사 요청 조정 요청, (4) 법정 심리에 참가하여 법정을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한다. (5) 법적 도구에 서명하다. (6) 시행 신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송을 위탁하고,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권한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반드시 위임 사항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소송 대리인은 반드시 의뢰인의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신 인정, 포기 또는 변경 소송 요청, 화해, 반소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