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이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른 세 명은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술을 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잘못이 있으면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배상해야 하고, 의무자는 착공으로 인한 의료비, 줄어든 수입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침해책임법' 제 16 조: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