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9 조는 비준수 계획에 따라 용수를 측정한다.
수계유료와 초정액 누진 인상 제도를 실시하다.
국가발전개혁위 주택도시건설부는 도시 비주민수 누진인상제도의 건립과 개선을 가속화하는 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각지에서 물 할당량에 따라 수자원 부족 정도, 절수 수요, 사용자 감당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등급수량 및 물가 상승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물의 양은 원칙적으로 3 단, 2 단 인상 기준은 0.5 배 이상, 3 단 인상 기준은 1 배 이상이다. 각 등급의 구체적인 물 및 요금 인상 기준은 각지에서 스스로 결정한다. "2 고 1 잉여" (고에너지, 고오염, 생산능력 과잉)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가격 인상 기준을 시행하고 낙후생산능력을 가속화하고 오수 배출을 줄이며 산업 구조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 물 부족 지역은 실제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 기준을 높여 수자원의 희소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